벤처투자 촉진 법안 개정…스타트업, 대기업화돼도 지분 매각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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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벤처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할 의무가 삭제되었다. 이 조치는 벤처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벤처투자 회사와 조합의 등록 및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소속되었더라도 지분 매각에 대한 의무가 사라짐으로써, VC들이 최적의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졌으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모펀드의 조합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벤처모펀드 설립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신규 벤처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모펀드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과거 2023년 10월 제도화되었으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현재까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벤처스 하나만이 실제로 설립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M&A 펀드의 투자 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M&A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더불어 전문 개인 투자자의 등록 요건도 완화되어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조건이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달러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국내 벤처투자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환영하지만,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3-5%에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비 작업으로, 향후 벤처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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