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에 상장된 골프 용품 제조업체 볼빅이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재고 자산 가치를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18일 개최한 제5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 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기말 재고 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잘못된 정보를 반영하게 되어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순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은 명백히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볼빅이 재고 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까지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밝혀냈으며, 이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연장하고,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외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매출과 재고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이킴에 대해 회사에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과징금 외에 감사인 지정 등 기타 제재 조치는 지난 1월 두 차례의 증선위 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제재는 기업이 올바른 회계 처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효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의 재무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