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성애 범죄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르키나파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54개국 중 23번째 동성애 범죄화 국가로 기록됐다. 부르키나파소의 과도정부는 최근 변경된 가족법에서 동성애에 대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 소수자를 배척하려는 전반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다.
부르키나파소와 가까운 동맹국인 말리도 최근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간주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가나와 우간다 등에서 이어지는 동성애 금지법 강화와 함께 아프리카 전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간다에서는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정의 통치 아래 심각한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약 200만명이 피란민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에는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현재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군정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르키나파소 사회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하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부르키나파소를 “세계에서 가장 방치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로 분류하며, 올해 약 59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군사 정권 아래에서 부르키나파소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 보이며, 국제사회의 반응은 법 제정과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아프리카에서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 사회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