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드라마 시청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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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거하여,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 혐의로 장기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지만, 실제 처벌은 개인의 재력이나 연줄의 유무에 크게 좌우된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에서 바탕인 최수빈(가명)씨는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5000~10000달러(약 720만~1450만원)라는 거액을 모아야 하며, 이는 대부분 북한 가정에서 몇 년에 걸쳐 모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세 번이나 적발된 김준식(가명)씨는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며 자신은 가족의 연줄 덕분에 강한 처벌을 면했다고 전했다. 반면, 재력이나 사회적 맥락이 없는 주민들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국가보위성 소속의 ‘109상무’ 요원들이 한국 영상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부패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그 어떤 연줄이나 뇌물도 효과가 없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사회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공개처형을 목격하며 “한국 매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중학교에서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공개처형 현장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학생들은 강제로 처형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정보 접근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공개처형을 포함한 모든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강제로 공개처형에 노출되는 현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브룩스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현재의 뇌물 문화가 억압과 부패가 결합된 구조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재력이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내에서의 처벌 불균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퍼진 부패와 억압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사회가 처한 이러한 심각한 현실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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