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합병증 주장으로 150억 손해배상 소송”…삼양식품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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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인플루언서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인플루언서인 하베리아 와심은 소셜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을 자주 소비해온 모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닭볶음면이 자신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와심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양식품을 상대로 약 1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입원 사유가 불닭볶음면 때문이라고 공표했다. 그는 불닭볶음면을 주 3회 소비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소송을 통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삼양식품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삼양식품의 관계자는 24일 “최근 SNS에서의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미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 보도한 매체가 사실을 정정한 점도 언급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와심이 소송 제기 후에도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궤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자신의 레시피를 ‘먹방’ 형태로 공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그의 소송 진정성 또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고백했다.

불닭볶음면은 현재 ‘파이어 누들 챌린지’ 등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삼양식품의 매출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양식품은 매출 약 5531억 원과 영업이익 120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34%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동안 누적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와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플루언서의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상황이다. 삼양식품의 인기에 따른 소송 사건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드러내주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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