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치인 184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외환거래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1조850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인 1조806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약 15조506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규모인 6조3346억원은 지난해에 적발됐다. 올해는 외환 거래 양상이 변화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원화 가치의 변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4분기에도 적발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적발된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과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에 대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각각 215건과 1조6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금세탁사범은 단 2건이 적발되었지만 그 규모는 무려 183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는 불법 외환거래의 복잡성과 고도화된 수법을 암시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이 불법 범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총 금액은 9771억원으로, 이 중에서 9715억원은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된 범죄로 적발됐다.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범죄 총액이 약 9조2541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범죄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관세청이 지난 5월 적발한 사건에 따르면 한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산 의류와 화장품의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이 적발되었고, 이들은 비트코인과 테더 등의 가상자산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환치기 규모가 2500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규제 허점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범죄의 급증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