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10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우리는 모든 사안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동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룩필드는 “이번 SIAC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세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판결문 검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SIAC는 브룩필드에게 IFC 계약금 200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브룩필드는 중재 이행 기일인 28일 이전까지 미래에셋 측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으며,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FC 계약금 반환 소송은 2022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브룩필드는 IFC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고 2000억원의 계약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에 대한 영업 인가를 불허하며 인수 계약이 해지되었고,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에게 이행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브룩필드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미래에셋은 SIAC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브룩필드는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대응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브룩필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