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 법은 블록체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최근 진행된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에서 해당 법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다양한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법안을 다듬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심화 연구가 진행되어 내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본법이 업계에 제도적 방향성을 제공할 전망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의 법적 실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비자산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분산신원(DID) 서비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구현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원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본법의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책계획에 포함되어 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 또한 중요 쟁점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블록체인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표와 해당 판단 주체, 절차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상 계약 규정을 토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전자문서법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 제도와 임시 규제 제도를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기술 관련하여 규제가 없거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이 특례를 신청하여 새로운 규제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시 규제를 통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산신원(DID) 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며, 자산적 성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디지털 자산법 등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신원 확인 시스템이 제한적이어서 DID가 독립적으로 본인 확인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신뢰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