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호주에 본사를 둔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 연동을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1일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22일부터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 간 매수와 매도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 간의 시스템 연동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해당 법률은 해외 거래소와의 중개, 매매 및 정보 공유를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빗썸이 이러한 연동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FIU는 특히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상태 및 고객 확인 절차와 같은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맞는 고객 인증(KYC) 절차 이행과 파트너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실사 등 필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금융당국에 소환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분간 빗썸과 금융당국 간의 법령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파트너십 확대 및 글로벌 거래망 연결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가 자금세탁 같은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통합 시장 형성이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시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내외 규제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빗썸의 호주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동은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향후 데이터 공유와 거래소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