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월렛 창립자, 1억 달러 자금세탁 유죄 인정… 오픈소스 암호화 도구에 대한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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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지갑인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의 공동 창립자들이 1억 달러(약 1,39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BTC)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자백은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프라이버시 도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무라이 월렛의 키온 로드리게즈(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Lonergan Hill)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데니스 코트 판사 앞에서 자백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최대 20년형)와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최대 5년형)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사무라이 월렛이 다크웹 플랫폼인 ‘실크로드(Silk Road)’와 같은 불법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 중 1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며, 총 20억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지갑의 ‘Whirlpool’과 ‘Ricochet’ 기능은 사용자의 입출금 경로를 모호하게 만드는 도구로 설계되었으며, 두 창립자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나 SNS에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마케팅에 이용한 증거도 제시되었다.

사무라이 측 변호인은 최초 체포 당시부터 재판 기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법무차관이 사용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근거로 기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세청(FinCEN)의 내부 자료가 방어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료 제공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판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자금세탁, 제재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현재 뉴욕 연방 배심원단 앞에 서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사용자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전체 오픈소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의 개발자 단체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러한 기소가 비수탁형 암호화폐 솔루션의 개발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코드 제공 시스템에까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한 블록체인 개발자는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수탁형 지갑 개발자를 불법 송금업자로 간주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무라이 월렛 사건은 유죄 인정으로 마무리되는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 여파는 암호화폐 개발 및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입장 변화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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