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일부 수혜자의 급여 반납 비율을 100%에서 50%로 축소; 전문가들 여전히 ‘파괴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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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수혜자들은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을 경우, 이를 사회보장청에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보장청은 이러한 과오 지급에 대한 급여 반납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년 4월 25일 이후 발송된 신규 과오 지급 통지에 대해서는 50%의 기본 반납 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퇴직, 유족 및 장애 보험을 포함하는 이른바 2급 제목(Title II) 혜택에 해당한다. 보충적 안전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혜택의 반납 비율은 여전히 10%로 유지된다.

사회보장청의 카테인 랭은 “모든 소득을 잃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주거비나 식료품 구입을 위해 급여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50%의 급여 손실이 파괴적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혜자들이 사회보장청에 부채를 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대부분은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 변화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회보장청이 정보를 즉시 처리하지 않거나 데이터 입력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다. 사회보장청은 조사가 끝나면 과오 지급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보내며, 지급된 금액의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한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반납 비율을 낮추거나 회복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50%의 급여가 반납될 때까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까지 사회보장청은 부채 회수 반납 비율을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자동 반납 비율을 수혜자의 월 수혜금의 10% 또는 $10 중 더 큰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최근 100일 만에 반납 비율이 10%에서 100%, 다시 50%로 바뀐 상황이다. 리차드 피에스타는 100% 반납 비율이 극도로 가혹한 조치라고 불리며, 이는 사회보장기금에서 약 70억 달러의 프로그램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다.

하지만 기본 반납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수혜자들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피에스타는 “많은 이들에게 50%의 급여 손실은 즉각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과오 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수혜자들은 또한 상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모든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다. 각 수혜자가 만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개인의 요청을 결정하는 데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변동성이 크다.

사회보장청에 대한 예약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개인이 요청할 옵션들을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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