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초과징금 도입, 기업은 예방적 시스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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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수치를 보고 정부가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자는 14만277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 수치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고 사망자는 법 시행 전 2021년 248명에서 2024년에는 250명으로 증가하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상을 심각히 우려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산업법 위반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12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태료가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과징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법 근거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측은 강력한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과도한 제재보다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고비용 저효과’의 구조에 갇혀 있으며,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오히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의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본 논의는 정부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방안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재해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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