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무선 통신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제품에 적용된 무선 통신 기술이 특허를 보유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3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이 해당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면서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흥미로운 점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주장한 특허 기술이 영국 방산 및 보안 기업인 비에이시스템즈와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비에이시스템즈는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보잉 디펜스 등과 경쟁하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이 기업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 평결이 1심 중 일부로, 향후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이 가결정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상고를 통해 지위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6.07% 상승한 9만4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라는 주가 목표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배상금 요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미래 전략과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