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6000억원 배상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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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서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 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에서 내려졌으며, 정확한 금액은 4억4550만 달러로 환산된 것이다. 배상 대상은 특허 보유 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이며, 이 업체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품에서 무선 통신 기능이 해당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해당 특허가 영국의 방산·보안 기업 비에이시스템즈와 수행한 연구 결과로 출원되었음을 강조했다. 비에이시스템즈는 전세계 방산업체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곳으로, 관련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배상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의 1심 절차의 일부로,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 여부 및 배상금 규모는 향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6.07% 상승하여 주당 9만4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상승은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10만 전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 및 대응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특허 문제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판결이 삼성전자의 혁신과 성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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