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1억9140만 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지시각으로 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별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밝기, 그리고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었다. 픽티바는 2023년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TV, PC,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삼성 제품에 자사의 OLED 기술이 무단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픽티바는 특허 전문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가 되며, 오스람이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OLED 기술을 포함하여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앤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이 결과를 “픽티바의 지적 재산권 강점을 입증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기술 산업에서의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법적 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OLED 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픽티바와 같은 기업들과의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크다. OLED 기술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술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미래 시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재 OLED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향후 OLED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기업들이 특허 및 지적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제품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