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KPMG가 기업의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발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의 필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입법 배경 및 정책 방향, 기업 실무 적용 시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처음 발표된 이 개정세법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등 광범위한 세목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삼정KPMG의 각 세목별 조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 세무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점이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1%씩 증가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이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환류해야 할 기업소득의 비율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미치는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미래전략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웹툰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어들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을 1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한 가산세율 상향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인상되어 기업의 세무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 세무담당자들이 변화된 세법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