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주사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HS효성이 가격제한폭인 29.93%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크라운해태홀딩스는 21.19%, 한화는 15.38%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도 풍산홀딩스와 롯데지주는 각각 12.1%와 8.4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월 국회 임시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3% 룰’의 적용 여부는 논란이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는 시가총액이 자회사 지분 가치의 0.2~0.5배 수준에 불과한 디스카운트 현상을 경험해 왔는데, 이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 후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주가에 보다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주요 지주회사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지주회사’는 무려 55.19%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주주환원이 강화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지주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대주주들이 지주사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자회사가 배당을 늘리면 지주사의 순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지주사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법 개정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자회사의 상장이나 매각 시 주가 하락의 위험도 상존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결정이 지주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보호와 지주사 주가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법안의 통과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