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변화시키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며, 이로 인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결과 세수의 감소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를 적절히 적용한 후에도 과세가액이 남아 중산층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도입 후, 개별 상속인에게 5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가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장점은 상속세가 각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각각 상속 재산 40억원을 나눠 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정 실장은 “과표 분할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로운 유산취득세 체계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현재의 6.8%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걷은 총 국세(336조5000억원)에서 0.6%에 해당하므로,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는 큰 비율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변화의 기대되는 또 하나의 효과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이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이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고령 자산가들이 자녀의 상속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유인이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제3자 증여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환원에 대한 유인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도한 세 부담이 줄어들고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가업·영농 상속공제와 같은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관련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30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 승계의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가업 재산 비율로 공제한도가 나뉜다.
총합적으로 보면, 이번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가의 기부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재산의 분배와 기부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