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본과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미국에 비해 5배, OECD 평균에 비하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자녀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는 중산층과 자산가 가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은 이 조치를 ‘부자감세’로 비판하며,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의 감세 정책으로 97조원이 감세되었으며,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따라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향후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의 세수 결손이 총 8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 구조에 대한 일관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유산취득세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OECD 회원국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기업의 해외 유출 우려, 세수 결손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