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논의 확정…배우자·일괄공제 높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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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의 경감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입법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면세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에 해당하는 금액인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상속세법 개정을 강조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20억 원까지 올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억 원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서 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자녀 공제 등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총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OECD 평균인 0.4%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세율을 낮출 의사는 없지만,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의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자신의 의원 시절, 일괄 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배우자 공제의 한도 폐지를 법안으로 제출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게 될 경우, 많은 중산층 가구들이 상속세 면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방향성은 배우자와 일괄 공제를 통한 상향 조정으로 정해져 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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