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장사 대주주를 위한 상속세 납부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를 현금과 주식으로 혼합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대주주가 상속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주식 대량 매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당 방안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이후로,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만 물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삼성 그룹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2021년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의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주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현금 외에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경영권 보호와 주가 하락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상장사 창업주가 회사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가 적용될 경우, 이들은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을 현금과 주식 혼합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납 주식을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상장사의 지분 일부만 물납 및 확보하더라도, 수백 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고회에서 “물납 주식을 활용하여 국부펀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사 대주주들은 더 이상 주식 대량 매각에 따른 주가 맥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