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된 기업 중 실제 퇴출은 12곳에 불과…좀비기업 퇴출의 지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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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나,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면서 이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11개사이며, 그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단 3개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들이 대체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향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

법원의 결정이 지체됨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거래정지로 인한 유동성 경색과 기회비용 손실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예를 들어, IHQ와 KH필룩스는 지난해 12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했으나, 현재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38개사 중 대부분이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체 상장폐지 예정 기업 중 25%만이 최종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법적 절차에서 지연되고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후속 절차인 정리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에 대한 강제 상장폐지 건수를 작년 3건에서 11건으로 대폭 늘려, 자본시장 개혁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가 과중해 많은 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법률적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법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주말 근무를 감내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미제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속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좀비기업 퇴출의 전반적인 속도를 저하시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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