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21.2%는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212개사가 상장폐지됐으며, 그 가운데 45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은 41개사에 달하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사로 집계된다. 이러한 수치는 결산 기한이 도래하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와 같은 중대한 시장 조치가 시행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장법인들에게는 감사보고서가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를 즉시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과정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들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외부 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판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때에 시장 조치를 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특히 투자자들이 보다 담대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장폐지의 5분의 1이 결산과 관련된 사유라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결산 시기에 더욱 철저한 정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린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