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7월 5일 태어난 앨리스 앤더슨(Alice Anderson, 한국 이름 강부자)씨는 생후 5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되었다. 그의 입양 서류에는 신장 결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인이 된 이후에야 자신이 신장을 한 개만 가지고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앤더슨씨는 현재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폐 섬유화, 위식도 역류질환 등 여러 장기에서 이상 증세가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그는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르웨이의 의료진은 앤더슨씨의 유전적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약물 치료 및 장기 이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그는 여행조차 할 수 없고, 삶의 질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앨리스 앤더슨씨는 2018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입양기관에 지속적으로 친생부모와 가족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그는 입양특례법 36조 3항에 따르면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모의 동의 없이도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입양인들이 어려움 속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양기관의 대응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2019년 중앙입양원은 그의 친모가 여자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모가 더 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월, 아동권리보장원은 친모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은 앤더슨씨에게 친모가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그는 또한 노르웨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2020년 6월 당시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해외 입양인들이 생물학적 가족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아동가족부의 답변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하며 앤더슨씨를 실망시키는 내용이었다.
입양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앤더슨씨는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싸움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정적인 정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하며, 과거의 입양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문서들이 자신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더슨씨는 특히 자신의 가족력, 신장 결손의 이유, 친부모로부터의 장기 이식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의 지속적인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해외 입양인들이 사회에서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