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 규제 강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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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강화되어 최대 5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전세대출은 서민층에 가장 밀접한 대출 상품으로, 이번 조치가 서민의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주택자는 전세에 입주하면서 최대 1억원의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 중 약 30%가 2억원대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도 축소로 인해 평균 대출 금액은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은행들은 현재 전세대출을 제공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유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대출 규제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될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미래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대출의 변화는 서민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주거 비용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낮추고, 신규 주택 건설 시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동일하게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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