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위한 양도세 감면 정책, 신설 RIA 계좌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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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본국으로 이전하고 매도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1년 이상 국내 시장에 묶일 전망인 만큼,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은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으로 전환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클까 걱정하고 있어, 해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5000만원 한도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세제 혜택이 부유층에게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RIA를 통해 양도세 감면을 받은 후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차단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소위의 논의 과정에서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반대로 해당 매수를 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세를 환수하는 방법이 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RIA 내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RIA 계좌는 서학개미에게 제공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도세 감면이 주식 매도 후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투자자의 행동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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