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유턴 계좌 도입, 해외주식 양도세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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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가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조건으로는 1인당 1계좌 한정, 매도 한도는 5000만원이며, 국내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서학개미들은 연간 250만원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RIA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해외주식 5000만원을 매도한 뒤 국내주식 시장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규모가 3분기 말 기준 약 233조원에 달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RI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에 한정된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미국 S&P500지수 추종 ETF 또는 나스닥지수 추종 ETF를 매도한 후 국내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상장 주식이나 ETF를 매도한 후 국내시장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RIA에서는 계좌 한 개만 운영 가능하며, 하나의 계좌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입고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 시, 다양한 종목 교체는 가능하나, 한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5000만원어치를 RIA로 옮긴 뒤, 삼성전자에 전액을 투자한 이후 SK하이닉스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RIA 운영 시, 계좌에 원화를 남기지 않고 전액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시점이나 종목 교체 과정에서 원화 잔여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다시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RIA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RIA 제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서학개미들은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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