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서두르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요한 세금 양식을 제대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년 고용주와 금융 기관은 W-2와 1099와 같은 정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 및 기타 활동을 보고하며, 이 서류의 사본은 납세자와 국세청(IRS)에도 제출된다.
국세청은 신고된 정보와 정보 신고서를 비교하는 데 매우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세무 관행 및 윤리 담당 이사인 엘리자베스 영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정보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 신고가 “감사 대상으로 플래그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21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일부 신고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미국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세금 신고 시즌에 필요한 주요 세금 양식을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금 양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
많은 세금 양식이 1월에 도착하지만, 다른 양식은 2월 중순에서 3월 또는 그 이후까지 걸릴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자산의 경우 투자 명세서가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을 반영하는 세금 양식에는 W-2(근로 소득), 1099-NEC(계약 또는 기형 경제 소득), 1099-G(실업 소득), 1099-R(퇴직 연금 분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세금 양식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세금 공제 및 공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양식이 있으며, 항목화된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위에서 아래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양식에는 1098-E(학생 대출 이자), 5498(개인 퇴직 계좌 기여), 5498-SA(건강 저축 계좌 기여) 등이 있다. 항목화된 세금 공제가 표준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1098(주택 담보 대출 이자), 연간 기부 내역서 또는 재산세 공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 세금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1098-T 양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금 공제를 claim하기 위한 영수증도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확인하라”
세금 양식이 도착함에 따라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니애폴리스의 Wealth Enhancement에서 세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롱이 강조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확인하라”고 권장하면서, 일부 양식은 디지털 형태로도 도착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계정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세금 신고서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올해의 상황에 따라 필요 양식이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이러한 필수 양식들을 미리 챙겨야 하며, 미비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양식과 정보 관리로 보다 원활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