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기 시작하며, 세금 체납자들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이 체납자들에게 더욱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명의로 가상자산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으며, 현재 매각되지 않은 가상자산 자산 규모는 12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은 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조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변화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 재산 관련 거래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가상자산에 베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과세 당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보강함으로써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심지어 일부 체납자들은 국세청에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말고,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테니 가상자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향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세금을 다른 자산으로 해결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징수 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체납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가상자산을 안전한 은신처로 간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