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쪼개기 수의계약 및 예산 남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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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실행한 감사 결과, 기관의 편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과 예산 남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는 소비자원이 추구하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해석된다.

2024년 소비자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분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입찰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계약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시험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부적절한 분할계약으로 인해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소비자원은 법정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며, 자산 매입을 위한 비용 지출에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사용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이러한 횡령 및 예산 남용 사항은 소비자원 운영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요청된 피해구제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비자 불만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쪼개기 수의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 도입될 시험 설비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적절한 비용 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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