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해석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지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개정에 기반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구독 요금이 증액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전 동의 없이 부과되는 추가 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구매 시 전체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방식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봉사료, 청소비, 세금 등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등의 선택 사항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행위는 금지되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쉽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재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리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된 지침은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다크패턴의 규제는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고, 건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