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확보를 위한 조기합의 유도… 인센티브 최대 75% 지급

[email protected]



정부가 송전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토지주와 신속히 보상합의를 한 경우 최대 7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송전망 용지의 조기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최초 보상안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50%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경우 75%까지 장려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보상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이 다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975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1억 원에 대해서는 75%의 장려금이 적용되고,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45%로 계산된다. 계약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계약 시점과 보상액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9년에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여 보상 수준을 향상시키고, 8주 이내 합의하는 주민에게는 보상금의 75%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역시 각각 12주와 6주 이내 합의한 주민에게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송전망 확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인센티브의 대폭 강화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의 경우 송전망 관련 토지 매입에 대한 장려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을 위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송전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부지 확보, 인허가 및 규제 개선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