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고액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정부의 정책 취지와 조세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5일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최근 서울 및 경기권에서 급증한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일부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요 고려 사항으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언급했다. 핵심적으로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이 아닌, 가업상속공제의 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의 검토 대상이 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법적으로 공제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상속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300억원짜리 부동산을 외동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약 136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 이상 운영한 후 상속하면, 자녀가 5년만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남용에 대한 지적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편법 활용에 대한 우려를 본회의에서 표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네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둔갑시켜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은 베이커리카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빵 제조 시설 역시 없이 커피전문점처럼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사업장 내 자산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내에 거주용 전원주택이 존재하면, 이는 공제 대상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셋째, 매출액 대비 부동산 자산의 적정성, 상시 고용 인원, 매출 및 매입 내역 등을 분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지분율, 실질적인 경영 여부를 검토하여 편법 운영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더욱 상세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업종 유지 및 고용 보장 등 사후 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며,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