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 승인 심사, 이달 중 결론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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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과 중국의 알리바바그룹 간의 합작 승인 심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가 예정보다 길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지난 1월에 신세계 계열사인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와의 합작을 위한 지분 거래를 신고했다. 이 거래는 알리바바 계열사의 지분 50%를 신세계의 아폴로코리아가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두 회사는 각각의 플랫폼을 유지하며 합작법인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리바바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의 가격 설정이나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알리바바는 지난해 해외 직구 시장에서 60% 이상의 구매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기업 결합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추가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양사가 공정위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할 경우, 기업결합 승인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합작이 최종 승인된다면, 신세계는 G마켓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알리바바는 자사의 인프라를 통해 역직구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2강 체제로 운영 중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신세계-알리바바 결합으로 인해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달 내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사 진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론이 나올 경우, 시장 내 경쟁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쿠팡과 네이버 또한 이 같은 변화에 긴장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새롭게 형성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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