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펄마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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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이 어펄마가 처음 제안한 가격의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신 회장이 지분을 재매입하는 데 부담이 덜해졌다. 이 결정은 신 회장이 제휴 관계에 있는 다른 펀드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 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어펄마는 지난 7일 교보생명의 5.33% 지분을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8년부터 지속된 신 회장과 어펄마 간의 갈등이 약 7년 만에 마무리된 결과다. 특히 이번 가격 결정은 어펄마가 이전에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39만7900원의 절반에 불과해, 신 회장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펄마는 교보생명이 상장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면서 어펄마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국제중재기관(ICC)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뒤 어펄마는 2차 중재를 취하할 계획이다.

어펄마 관계자는 “국제중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기존에 제시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엑시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분 재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어피너티와의 풋옵션 분쟁 역시 이번 어펄마와의 합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너티는 어펄마와 비슷한 시기에 주당 41만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한 뒤, 국제중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매입하며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결정된 2차 중재 판정에 따라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평가보고서 제출까지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는 정보를 ICC에 전달했다.

결론적으로, 신창재 회장은 어펄마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교보생명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향후 어피너티와의 분쟁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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