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어피너티 측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이는 1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인 풋옵션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풋옵션의 핵심은 주당 가격으로, 신 회장과 FI는 초기 계약에서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풋옵션이 행사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2018년 FI 측에서 선정한 평가 기관에서는 주당 가격을 41만원으로 제시하여, 어피너티가 매입했을 당시의 가격인 24만5000원에 비해 70%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제시된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평가기관을 통해 풋옵션 가치를 산정하는 더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이 선정한 감정 평가 기관의 결과가 FI 측의 가격과 10%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FI는 새로운 평가 기관 3곳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중 신 회장이 한 곳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중재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이 FI 측의 요구 수준보다 많이 낮게 재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제시한 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법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신 회장은 이와 관련해 조단위 자금을 마련하거나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7%에 달하며,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서 기존 FI의 지분을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신 회장이 교보생명 경영에 있어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복잡한 재정적 계산을 요구할 것이며, 향후 법적 절차의 전개는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