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근로자에게 작업중단권 부여로 중대재해 감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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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근로자에게 작업중단권을 명확히 부여한 결과, 산업 재해가 대폭 감소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004년, 니콜 고속도로 지하철(MRT) 서클라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은 싱가포르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기한이 지연될까 우려한 관계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싱가포르는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WSH Act)을 제정하고 ‘WSH 2015’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이 생존권임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작업 중지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현장 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프로젝트 일정 지연을 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자, 감독관, 고용주, 발주처 모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싱가포르의 결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산재 사망률을 10만명당 4.9명에서 2015년까지 2.5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2015년에는 1.9명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률이 0.92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싱가포르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안전 플랫폼 기업 WSH Asia의 창립자인 레이먼드 왓은 “싱가포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감독관, 고용주, 발주처 모두가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같은 상향식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전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의 작업중단권 부여와 기업 차원의 안전 문화 구축은 중대재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 현장 문화를 개선하고 실제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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