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불법 전자담배,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이른바 ‘좀비 담배’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7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새로운 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불법 전자담배 사용자와 유통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신 마취 유도제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C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불법으로 이를 수입 및 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에 처해진다. 이는 이전의 최대 징역 2년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일반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이 강화되어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 원)까지 확대됐다.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3개월 재활 조치와, 세 번째 적발 시 형사 기소 및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2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적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해임 및 구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역시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좀비 담배’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위협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마트리에 수집된 전자담배 중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는 상황이며, 사용자 중 30세 이하가 절반 이상, 18세 이하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의 로런스 웡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전자담배를 단순히 담배처럼 취급할 수 없다. 이는 마약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대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는 많은 숙의와 논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마약류 관리의 강화뿐만 아니라, 대중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는 갈수록 늘어나는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좀비 담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