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통통이’로 부른 남편, 튀르키예 법원에서 정서적 폭력 인정받고 이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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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튀르키예의 한 법원이 아내를 ‘통통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며 정서적 폭력을 가한 남편에게 이혼을 선고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우샤크 제3가정법원은 남편의 언행이 아내에 대한 인격 모욕으로 간주됐으며,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튀르키예 민법 제166조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아프니 돈을 좀 보내라’,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너의 얼굴은 악마 같다’는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휴대전화에 ‘톰빅'(tombik)이라는 뜻의 통통이란 별명으로 저장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별했다.

반면, 남편이 제기한 아내의 불륜에 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으며,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제로 내세운 증언이 사실상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남성이 책을 가지고 아내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불륜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튀르키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편의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압박이 아내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기각하고 혼인 관계가 기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여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아내에게 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도 남편에게 명령하며, 자녀의 양육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액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아내에 대한 상징적인 인격 모독이 법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정서적 폭력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튀르키예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원 판례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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