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육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경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고용 관계의 법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돌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아이돌보미를 위한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현행 공통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각 직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같은 돌봄 서비스 직종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아,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2023년 고용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출시하였다. 이 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의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객과 대면하는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폭언, 폭행,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구조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부는 지난해 2년 만에 새로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는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활용에 있어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아이돌보미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표준계약서 도입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권리 확보와 함께, 일하는 환경 개선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