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복권 소유권 분쟁, 185억 당첨금 두고 법정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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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약 185억원에 달하는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남긴 복권을 편의점 직원이 확인한 후 구매하면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으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애리조나 지역 매체에 따르면 한 편의점의 매니저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 24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더 픽’ 복권의 번호를 재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가울리차는 복권의 총액 85달러 중 60달러만 결제가 이루어졌고, 잔여 25달러어치는 계산대에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가울리차가 포괄적인 당첨 확인을 통해 복권 중 당첨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첨번호는 3, 13, 14, 15, 19, 26으로 확인되었고, 그는 자신의 근무가 끝난 후,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하여 남은 복권들을 구매했다.

하지만 편의점 측은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애리조나 복권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애리조나 주의 행정법에 따라 결제되지 않은 복권에 대한 재산권이 판매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 매장은 해당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복권국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며, 이와 유사한 소송은 없었다고 전했다. 편의점 경영진은 사건의 법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복권을 본사에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복권 당첨금 1280만 달러는 애리조나에서 판매된 ‘더 픽’ 복권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9년 이후 최대의 당첨금이다.

당첨금 수령자는 복권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오는 5월 23일까지 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애리조나 복권국에 따르면, 주 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1등 당첨권을 판매한 사업체는 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권리와 편의점 측의 법적 관심이 충돌하는 복잡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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