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사인만 하세요”…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라 ELS 판매 제한 조치 추진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프라이빗뱅크(PB) 등 특정 지역의 거점점포에서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사전 동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나타난다.

현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주요 문제는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ELS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투자자의 30.4%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은행 직원의 압력으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상품에 서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도 금융 상품의 판매를 위한 직원 경력을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발생 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불완전 판매 규모가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감 있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은행의 고난도 상품 전면 금지와 지역별 거점점포에서의 판매 허용 등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의견 수렴 과정을 밟았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저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완전 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이번 개선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