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에이플러스에셋의 주주총회와 집중 매수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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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가 24일 보험업계의 에이플러스에셋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해 회사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순차표결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청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개월간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던 보험사들의 에이플러스에셋 누적 순매수 지분율이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시작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6일 2.57%였던 이 지분율은 올해 3월 20일 기준으로 5.7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수의 보험사와 긴밀한 제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이사회의 보수한도 승인 건과 관련하여 곽근호 이사와 나머지 이사들의 보수를 각각 구분하여 제안했다. 성과보수는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에이플러스에셋 이사회는 모든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를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안건을 먼저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주주제안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동시 표결이 가능함에도 순차표결로 진행하는 것은 주주제안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주주총회의 장소와 의결권 대리 행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기주총이 개최될 장소인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1은 단 56명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연도에 72명 수용 가능했던 장소보다 더 협소하다는 방증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최소 100명 수용 가능한 장소로 변경하거나, 초과 인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의 답변은 모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 얼라인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 행사 시 주주에게 요구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주주가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얼라인파트너스는 상법이 위임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관련 판례 또한 위임장 원본만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는 주주들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 의결권 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치라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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