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33세 여성 스웨타 니루콘다가 자신의 세 살 된 딸이 비행 중에 승무원이 제공한 초콜릿 과자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 한화 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사전에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승무원에게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주의한 경고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4월 9일 발생했다. 니루콘다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여객기에 탑승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승무원에게 딸을 맡기며 알레르기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딸이 승무원에게서 ‘킷캣’ 초콜릿 바를 받고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녀는 즉시 승무원에게 항의했으나, 승무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걱정이 과도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딸은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니루콘다의 변호사는 딸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피네프린 응급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주사 후 아이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나아졌으나, 도하에서 인도로 향하는 비행 동안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니루콘다는 이 사건의 대응에서 객실 승무원들이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자신이 거의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인해 딸은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카타르항공은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은 항공사들이 비행 중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으며, 나아가 항공사와 승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항공 안전 수칙이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