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 추진…금융지주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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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지주들이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보유 및 소각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강제함으로써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기업들은 전략적 조정의 여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반응은 민감하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존의 주가 관리와 주주 환원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KB 금융그룹, 신한 금융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쳐 약 3조48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인 14조7000억원의 약 24%를 차지한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사주를 관리하기 어려워질 경우,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계약 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따른다.

또한, 자사주 소각 공시 기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소각 계획을 공개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로 인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은 대체 수단 마련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금융지주를 겨냥한 법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를 강화하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에 개입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지주들은 경영 전략 및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변화가 향후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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