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10년 이상 여성 변사자의 시신을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5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도쿄 경시청은 도쿄 아야세경찰서 소속 경사부장 A씨(52)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변사자 약 20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진 데이터 약 500장을 자택으로 가져갔다. 해당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유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현행범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변사자의 시신 사진 및 사건 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피해자의 환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파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음란물 소지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이처럼 민감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시청은 향후 경찰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이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동은 단순히 직무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로, 이는 일본 사회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대중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본 내에서 경찰의 비리와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온 만큼, 이 사건은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