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가 최고 45%에서 35%로 인하됨에 따라, 연간 5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투자자의 세 부담이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식 배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이자소득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의 세율이 유지되며, 2000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20%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시에는 35%로 세율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을 벌어 최고 세율로 16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투자자라면, 새 세법에 의거해 세금이 88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1억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388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배당액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상장사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공모·사모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s), 특수목적법인(SPC)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새로운 조치가 약 2500개의 상장 기업 중 350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약 2000억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을 위한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의 배당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벌칙성’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순익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20%의 추가 과세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당액에도 이러한 예외 항목을 추가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시켜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