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배심원단이 구글에 대해 4억2500만 달러(약 59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사용자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여전히 수집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경제매체 CNBC는 3일(현지시간) 보도하며, 이 배심원단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비활성화한 사용자들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계속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집단 소송은 2020년에 제기되었으며, 원고들은 구글에게 310억 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구글이 고의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손해배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들은 구글이 8년간 우버, 벤모, 인스타그램 등 외부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반하며 여전히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글 또한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껐을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처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데이터 수집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이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더 확고히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적 도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보인다. 연방 배심원단의 결정이 향후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