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영국에서 사육이 금지된 맹견에 물려 9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은 2일 웨일스 몬머스에 위치한 한 자택에서 일어났다. 희생자는 아메리칸 불리 품종의 ‘XL 불리’에게 물려 압박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부모를 ‘아동 방임’과 ‘통제 불능견 관리로 인한 사망’ 혐의로 체포했다. 이 후, 두 사람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가해견은 안락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외부의 폭죽 소음이 개를 놀라게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XL 불리는 아메리칸 불리 품종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편으로, 위험한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3년 동안 영국에서 XL 불리로 인한 사망 사건이 3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XL 불리의 판매, 기증, 유기, 번식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일부 견주들은 60여 마리의 XL 불리와 함께 시위에 나섰으나, 이들이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모습이 공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영국에서 이 품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면제 증명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견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에 면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한 견주가 맹견을 목줄 없이 방치해 물림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으며, 항소심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해당 견주는 전남 고흥에서 두 마리의 맹견을 외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주민들과 배달원을 물어 부상을 입혔고, 그 중 한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재판부는 견주의 중대한 과실을 언급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맹견 관리의 불법 및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국과 한국 모두에서 맹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