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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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9.85%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204만주에 대한 처분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풍과 MBK 측은 자사주의 처분이 임시 및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일과 31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의결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주가 제3자에게 대여될 경우, 대차 거래가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혼란스러우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이를 기각했고, 최 회장은 계속해서 소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영풍과 MBK 측은 공시 위반 및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자사주 출연이나 대여가 자본시장법의 ‘처분’에 해당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이 자사주 처리에 따른 금융 당국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주식 및 채권을 적시에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여된 주식은 그동안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 측의 지분율은 39.83%로, 최 회장 측의 지분율 33.93%와 약 6%포인트의 격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와 시장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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